공인중개사 자격증 원서접수일이 다가왔습니다-*




공인중개사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.

제한능력자라도 가능하고 결격사유가 있어도 가능합니다~



단!!

① 공인중개사법ㄴ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​

 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」는 응시할 수 없음

부정행위는 늘 조심해야 겠죠~

이번년도 부터는 2차 시험이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졌습니다

공시법과 세법공부할시간이 30분가량 늘어서 마음의 부담이 줄듯합니다^^

 

평균 60점 이상 합격이니 점수나누기에 잘 유념하셔서 꼭 다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-*

 

응시수수료(공인중개사법 제8)

1: 13,700

2: 14,300

1, 2차 동시 응시자: 28,000

취득방법

o 원서접수방법: Q-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내방시 준비물: 사진(3.5*4.5) 1, 전자결재 수단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\

    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

      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 

o 자격증발급: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, 도지사명의로 시, 도지사가 교부

  (사진(여권용 사진) 3.5*4.5cm 2, 신분증, 도장 지참, 시·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)

 출처:큐넷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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